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4.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누범 전과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0. 27.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종묘사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강릉 교 남단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및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판시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 후 장기간 동안 도피 생활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외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음주 수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