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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2 2015고단21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6. 20:5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여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1:15 경 위 음식점 밖으로 나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교회’ 앞에서,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다 마스 차량의 뒷 유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려 뒷 유리를 깨뜨려 위 차량을 수리 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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