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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9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1. 03:20 경 D 캐딜 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 앞 도로를 따라 광 덕고 방면에서 CCTV 관제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 노인전문 요양원 소유의 G 올란 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위 캐딜 락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올란 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올란 도 승용차를 수리 비 10,109,726원 가량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1,600,456원 가량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소장에는 위 올란 도 승용차의 소유자가 ‘K ’으로, 위 SM5 승용차의 소유자가 ‘J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31. 06:00 경 광주 남부 경찰서 화정 지구대에서 마치 자신이 위 캐딜 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 조치서

1. 각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각 차적 조 회( 증거 목록 순번 17, 19)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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