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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20841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피고는 경북 영덕군 B 일대에서 실시되는 철도건설사업(C,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서, 2009년경 철도건설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그 실시계획을 승인받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각 고시하였다(국토해양부 고시 2008. 3. 20.자 D, 2009. 5. 1.자 E, 2009. 6. 24.자 F).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경북 영덕군 G 등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합니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 등에 대한 수용절차 진행 경과 등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8. 22.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가 소유한 경북 영덕군 H 등 4필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 건물 등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251,753,150원으로 하고, 수용 개시일은 2013. 10. 15.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년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원고가 소유한 토지 중 잔여지에 철도 교량의 교각이 설치될 예정인데, 그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되고 열차 운행으로 인한 진동 등으로 잔여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주유소 시설에 영향을 미쳐 주유소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640호로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2015. 11.경 합의서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5. 11.경 잔여 지장물 및 일부 토지에 관한 추가 손실보상과 휴업보상 등에 관하여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153,417,400원 및 토지 경북 영덕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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