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차례대로 딸 C, 아들 E, 아들 M, 딸 K, 딸 U, 아들 N를 낳았고, 피고는 C과 혼인하여 원고의 사위가 되었다.
나. D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제1토지, 제2토지, 제3토지’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단층 주택(이하 ‘기존 주택’이라고 한다), 경북 칠곡군 H 전 397㎡(이하 ‘H 토지’라고 한다)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4. 5. 15. 사망하였다.
다. E는 1986. 5. 15. 경북 칠곡군 I 답 3,904㎡ 중 6/10 지분(이하 ‘I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99. 8. 11. 제1, 2토지와 기존 주택에 관하여, 1999. 8. 27. H 토지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N가 2004. 11.경 사망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N의 아들 O가 기존 주택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E와 피고는 2007. 9.경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층에는 원고와 그 손자인 O가, 2층에는 피고 부부가 각각 거주하기로 정하였고, 2007. 10. 15.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마. M는 2007. 11. 9. E 소유 명의로 되어 있고 원고가 농사를 짓고 있던 I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1988.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E는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2008. 4. 10. 미등기상태로 있던 제3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