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3318
토지사용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22,432원 및 2018. 12. 8.부터 경북 영덕군 F 전 493㎡ 중 29.79㎡ 위 지상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영덕군 F 전 4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2006. 7. 21.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음과 같이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씩을 각 점유하고 있다.

피고 면적(㎡) 건물 내역 비고 B 29.79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1956년 건축) 건축물대장 등재(미등기) C 83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1957년 건축) 화장실 등 증축 건축물대장 등재(미등기) 측량감정결과 최초 신축면적(55㎡)보다 증가함 D 26.38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1956년 건축) 건축물대장 등재(미등기) E 26.38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소유권보존등기(1994.12.5.)

다. 원고와 피고들 간에는 위 토지의 사용료에 대하여 합의한 바 없는데, 피고들은 2012. 11.경까지 원고에게 위 토지 사용의 대가로 피고들이 정한 연 20만씩을 지급해왔고, 원고가 토지 사용료를 인상해 줄 것을 통보한 이후인 2012. 12.분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ㆍ경북지역본부 영덕지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씩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기간 기간임료 (493㎡) B (29.79㎡) C (83㎡) D (26.38㎡) E (26.38㎡) 2012.12.8. -2013.12.7. 1,671,480 100,957 281,477 89,424 89,424 2013.12.8. -2014.12.7. 2,059,700 124,405 346,853 110,193 110,193 2014.12.8. -2015.12.7. 2,574,180 155,480 43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