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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경 D, E, F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주식 관련 카페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 고수익을 보장하는 해외 주식투자 사이트’ 광고 글을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의 주식투자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 투자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위 공모에 따라, 부천시 G 8 층 815호에 투자 사기 사무실을 마련한 후 허위의 주식투자 사이트를 개설ㆍ관리하는 H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웹사이트 주소 ‘I’ 및 대포 계좌인 ㈜ 백스 태치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제공받았고, 피고인, E, F는 2017. 7. 3. 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D이 준비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주식 관련 카페에 ‘ 고수익 투자를 보장한다’ 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위 ‘I’ 사이트를 알려주며 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 각 나라의 주가지수를 분석하여 분산투자를 하면 원금 손실이 없고, 투자금액의 3 배 수익이 날 때까지 무료로 투자 리딩을 해 준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사이트는 허위로 만들어 진 것이었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해외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2017. 7. 3. 경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6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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