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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39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66』 피고인, D, E, F, G(H), 성명 불상자 등은 인터넷 재테크 카페 등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카페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 고수익을 보장하는 해외 선물 투자 사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투자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소위 ‘ 투자 사기 ’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 들은 허위의 해외 선물 투자 사이트를 개설 ㆍ 관리하는 사이트 운영 책, 피해자들에게 사이트 접속 및 투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유인책,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 통장 모집 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 투자 사기’ 조직에게 송금하는 인출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나뉘어 져 있다.

D은 2017. 3. 경 I가 운영하는 ‘ 투자 사기’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다가 2017. 5. 경 위 조직에서 탈퇴하여 J, E, K 등과 함께 부천시 L 건물 8 층 815호에 새로운 ‘ 투자 사기’ 사무실을 마련한 후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관리하는 업자인 F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M’ 을 개설한 후 ‘ 투자 사기’ 범행을 계속하다가, 2017. 7. 경 당시 사용하던 대포 통장의 인출 책이 도망가는 바람에 편취 계좌로 사용할 새로운 대포 통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D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 대포 통장을 구해서 빌려 달라, 계좌 사용료를 지불하겠다’ 고 하였고, 피고인은 구 글 사이트에서 검색한 H에게 연락하여 편취 금액의 일정 부분을 H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N 주식회사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O )를 전달 받아 이를 D에게 알려 주었고, D은 2017. 8. 경 인천 부평구 P 오피스텔 11 층으로 ‘ 투자 사기’ 사무실을 이전하여 범행을 계속하게 되었다.

D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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