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액 10,6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46』 [ 공모관계] 피고인은 G, H, I, J과 함께 인터넷 재테크 카페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허위의 해외주식 투자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도록 유도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이 투자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 투자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J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총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I, G은 범행에 필요한 사무실, 노트북, 대포 폰 등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 전주 ’로서의 역할, 피고인 A와 H은 인터넷 재테크 카페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는 유인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2017. 9.~ 2017. 11. 경 범행 G, I은 2017. 9. 초순경 부천시 K에 있는 G의 주거지 근처 카페에서, J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무실 마련 비용 등을 투자하여 주면 범행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사무실 운영 비용 등 범행 자금을 J에게 제공하였다.
J은 위와 같은 자금으로 경기 부천시 L 건물 15 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등을 준비한 후, 피고인 A 및 H으로 하여금 인터넷 포털사이트 M 등에 개설되어 있는 주식 관련 카페에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1. 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M 카페 ‘N ’에 접속하여 ‘ 도박보다 확실한 고수익 재테크가 있다.
고수익 투자를 보장한다’ 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허위의 해외주식 투자 사이트 ‘P ’를 알려주며 회원 가입 하도록 유도한 후, “ 고수익을 보장해 줄 테니, 투자를 하면 처음 한 달 간은 무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