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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98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84』 피고인, E, F, G, H, I, J, K, L 등은 인터넷 재테크 카페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 고수익을 보장하는 해외 투자 사이트’ 또는 ‘ 증시 전문가’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투자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소위 ‘ 투자 사기 ’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 들은 허위의 해외 주식투자 사이트를 개설 ㆍ 관리하는 사이트 운영 책, 피해자들에게 사이트 접속 및 투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유인책, 이른바 ‘ 대 포’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 통장 모집 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투자 사기 조직에게 송금하는 인출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나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5. 경 부천시 M 건물 8 층 815호에 투자 사기 사무실을 마련하고, 허위 주식투자사이트를 개설ㆍ관리하는 업자인 J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웹사이트 ‘N’ 을 개설하고, 대포 통장인 주식회사 백스 태치 명의 국민은행 계좌 (926137-01-10887 )를 임대한 후 유인책인 E은 2017. 7. 3.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O ’에 접속하여 ‘ 고수익 투자를 보장한다’ 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Q 팀장을 사칭하여 위 ‘N’ 을 알려주며 회원 가입을 하도록 유도한 후 “ 각 나라의 주가지수 상승, 하락을 분석한 후 분산투자를 한다.

고수익을 보장한다.

투자를 하면 원금 손실은 없고, 투자금의 3 배 수익을 볼 때까지 무료로 투자 리딩을 해 주고, 그 뒤부터 수익금의 10%를 갖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N’ 화면에 표시된 주가지수는 실제 해외 주가지수와 무관하게 마치 피해 자가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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