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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2.23 2011고단38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H 흡연실에서, I에게 알루미늄 호일로 싼 대마 약 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1. 3. 27.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1. 3. 27. 01:3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횟집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종이에 쌓인 대마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1. 3. 29.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1. 3. 29. 20:00경 대전 유성구 L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2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다. 2011. 4.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1. 4. 3. 01: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횟집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4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2개에 나누어 넣고 C과 하나씩 나누어 가진 후, 각자의 대마 파이프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1. 4.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1. 4. 3. 01: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횟집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종이에 쌓인 대마 약 1.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마. 2011. 4. 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1. 4. 5. 02:00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2그램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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