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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1.13 2015고단1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I. 『2015 고단 103』 피고인은 2011. 6. 17.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빌딩 7 층 E 사무 실내에서, 피해자 F에게 “ 카드 값을 메꿔야 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지점장이 되면 2-3 개월 후 갚겠고 매월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이상인 것에 비해 월 급여는 약 3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종전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변제 목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것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II. 『2015 고단 118』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G 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딸이 2012. 4. 19.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 준비자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우리 딸과 사위가 돈을 잘 벌고 있으니 나중에 딸에게 돈을 받아 갚아 주겠다.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 라도 발급 받아 사용하게 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딸의 결혼자금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또한 당시 채무가 1억 원 이상이고 이에 따라 매월 지불해야 할 이자만 300만 원에 이른 것에 비해 월 급여는 약 3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 카드와 삼성카드를 교부 받아 2012. 12. 경까지 신한 카드로 400만 원, 삼성카드로 613만 원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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