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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였던

E( 지적 장애 2 급) 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도 제대로 갚지 않은 사실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 져 더 이상의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6.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형수님 명의로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후 그 돈을 다시 내게 보내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친 애저축은행으로부터 1,400만 원을, F로부터 300만 원을,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같은 날 그 돈을 다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케이 비저축은행, G, 에이치케이 상호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 등으로부터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 중 9,258,900은 게임 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에도 대신저축은행과 H 등으로부터 추가로 900만 원을 더 대출 받을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A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 분석)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우리 은행)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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