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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8 2014가합27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43,2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5. 9. 18...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공사도급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게 부산 수영구 황령대로 473번길 15, 상가 1, 2층 소재 웨딩홀 및 뷔페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총 22억 원에 도급을 주되, 계약체결 당일 계약금 2억 원, 2014. 3. 2. 선급금 5억 원, 2014. 4. 1. 1차 중도금 5억 원, 2014. 4. 20. 2차 중도금 5억 원, 2014. 6. 5. 잔금 5억 원을 각 지급하고, 공사기간을 2014. 2. 17.부터 2014. 5. 5.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3조에는 ‘피고가 2014. 5. 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고에게 지체 1일당 총 계약금액의 0.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공사완성 및 공사대금 미지급 (1) 피고는 2014. 5. 6.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2) 원고는 2014. 2. 17.부터 2014. 7. 10.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은 867,000,000원이다.

다. 하자 발생 이 사건 공사에는 별지 기재 공사비총괄내역서와 같이 총 보수비용 23,746,987원에 이르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공사 지체로 인하여 총 402,460,346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잔존 공사대금 736,700,000원(원고는 2014. 12. 10.자 준비서면에서 잔존 공사대금을 867,000,000원으로 정정하였다) 중 402,460,346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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