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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9 2015가단253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1.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0. 피고로부터 김제시 B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13. 피고와 공사기간 2014. 6. 25.부터 2014. 11. 10.까지, 공사대금 5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민간공사표준도급계약서(변경1)(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금은 1억 1,700만 원, 1차 중도금 3,300만 원은 2014. 9. 25., 2차 중도금 3,000만 원은 2014. 10. 10., 잔금 4억 원은 준공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4. 6. 25. 1억 원, 2014. 8. 5. 1,700만 원, 2014. 9. 25. 3,300만 원, 2014. 10. 10. 3,000만 원, 2014. 12. 31. 3억 4,000만 원 합계 5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5억 8,000만 원 중 잔금 6,000만 원을 2015. 4. 20.까지 완불할 것을 확인하고 위 기간 안에 건물 임대를 할 경우 우선적으로 위 금액을 먼저 상환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000만 원(= 5억 8,000만 원 - 5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타인에게 임대할 예정이었는데, 원고가 준공예정일보다 2개월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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