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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가단12194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30.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세종특별자치시 D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억 4,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0. 30.부터 2013. 3. 20.까지, 지체상금율 1일 0.1%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주었다.

나. 원고와 소외회사의 신청에 따라,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2014. 2. 14.자 증서 2014년 제278호로 ‘소외회사가 2013. 11. 10.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4. 2. 21.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바, 소외회사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 4. 11.자 2014타채5139호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54,082,19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결정이 2014. 4.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소외회사가 2014. 초경 이 사건 공사를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소외회사에 총 공사대금 6억 4,000만 원(= 최초 공사대금 5억 4,600만 원 추가공사대금 6,400만 원)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5억 4,600만 원 중 2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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