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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4. 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18:23 경 충북 청주시 청원 구 내수읍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내수읍 풍정리 5-5 앞 노상까지 약 1km 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나노 퀵 전 동 킥 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킥 보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 운전에 비해 위험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비록 법률의 부지에 불과 하기는 하나, 금지 여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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