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29.부터 2016. 1. 2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은 서울 강동구 D에 위치한 E병원 F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C은 E병원의 대표자이자 서울 서초구 G에 위치한 E병원 H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치료의 경과 1) 원고는 1972년생으로 2008년경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2008년 9월경 E병원 I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당시 위 지점에 근무하던 피고 B으로부터 2008. 12. 29. 무릎연골자가배양이식술 및 고위경골절골술(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한편 피고 B은 위 고위경골절골술 과정에서 정교한 절골 및 교정을 위해 원고의 정강이뼈에 네비게이션 핀을 삽입하였다. 2) 원고는 1차 수술 직후 극심한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았으며 2009. 1. 23. 퇴원하였는데 당시 항생제 없이 진통제만이 처방되었다.
이후로 6주간 목발 및 석고붕대도 하며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잘 걷지 못하였고 통증은 계속되었다.
3) 원고는 석고붕대 후 통증이 있어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2009. 7. 13. 핵의학 검사(뼈스캔)를 하게 되었고, 오른쪽 경골의 수술 후 혹은 수술 외상 후 변이, 추가적인 핵의학 검사 요망이라는 진단을 받아 피고 B에게 검사결과를 알렸으나 피고 B은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4) 그 후로도 원고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통증이 지속되자 피고 C을 찾아갔고, 피고 C은 2010. 1. 19. 원고의 오른쪽 정강이뼈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 후 원고에게 ‘정강이뼈 핀 박은 부위가 골절이 되어 금이 가서 골막에 문제가 있다. 계속 피가 나와 뼈에 붙어 신경을 눌러 아픈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5) 이후 원고는 2010. 2. 23. 피고 C으로부터 오른쪽 정강이뼈의 골막을 제거하는 골막절제술 및 연골성형술(이하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