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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3 2017가합522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은...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공동으로 주식회사 D를 설립한 후 2013. 8. 30. E점, 2014. 8. 20. F점을 각 개업하여 이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원고 A과 피고는 공동으로 주식회사 G를 설립한 후 H점을 개업하여 이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는 단독으로 매장관리, 재무회계를 담당하게 됨을 기화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수익금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은행 대출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사업용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는바, 우선 그 중 일부로 20,000,100원을 청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청구원인과 동일한 횡령, 배임 혐의를 이유로 피고를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8. 1. 17.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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