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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202626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3. 15.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고, 피고는 대전 동구 D(E빌딩 2, 3, 4, 6층)에서 ‘F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6. 12. 20.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75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 1.부터 2008. 12.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2009. 2. 3.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 1.부터 2011. 12. 30.(3년)까지로, 2011. 12. 3. 다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3년간으로 임대차계약을 각 갱신하였다.

다. 위 2006. 12. 20.자 및 2009. 2. 3.자 임대차계약은 피고 명의로 체결되었고, 2011. 12. 3.자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동업자인 G 명의로 체결되었는데, 그 후 G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위 요양병원 식당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5. 1. 22.자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위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작성되었고, 원고들과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명의란의 자신들 이름 다음에 각 자필로 서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이 위 2011. 12. 3.자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5. 1. 22. 피고와 다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77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계약체결일 다음날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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