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작성 2016년 증서 제453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유한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6. 6. 7.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2016. 6. 7.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6. 9. 7.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원고들은 각 보증채무 한도액을 2억 원으로 하여 3년간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작성 2016년 증서 제45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는 2016. 6. 8. 소외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9. 7.로 하여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변제기에 이자를 합하여 2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에 관한 담보로 피고에게, 원고들의 연대보증 아래 2억 원의 상환을 약정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장차 공장 부지 매입이 완료되는 즉시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용도인 공장 부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변제를 독촉해 왔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6. 6. 30. 피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16년 7월말경 피고에게 다시 한 번 금전 대여를 요청하여, 피고로부터 2016. 8. 1. 3,500만 원, 2016. 8. 2. 2,500만 원, 2016. 8. 5. 4,000만 원, 2016. 8. 10.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와 이자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다.
5 피고는 2016. 6. 7.경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였고, 위 1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