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2. 23. 피고에게 ‘원고가 2012. 2. 23. 피고로부터 1억 2,400만 원을 변제기 2013. 2. 22., 지연손해금 연 20%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산 작성 2012년 증서 제89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① 피고로부터 1억 2,4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받고도 원고에게 1억 2,4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고, ②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2011. 3. 2.부터 2012. 9. 20.에 걸쳐 원고 또는 C으로부터 합계 115,410,000원을 회수하고, C 소유의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2동 406호를 명의신탁받아 이를 사용수익하며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고, 2015. 12. 21.경 E에게 위 부동산을 123,000,000원에 매도하여 매매대금으로 투자금을 전부 회수하면서 원고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구두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금(투자금)의 용도로 2011. 1. 26. 1,500만 원을 대여한 이래 2011. 11. 28.까지 합계 1억 8,6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원금으로 7,800만 원을 변제받았는바, 2012. 2. 23. 그간의 거래관계를 정산하는 의미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 26. 1,500만 원을 대여한 이래 같은 해 11. 28.까지 합계 1억 8,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