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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50517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2. 23. 피고에게 ‘원고가 2012. 2. 23. 피고로부터 1억 2,400만 원을 변제기 2013. 2. 22., 지연손해금 연 20%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산 작성 2012년 증서 제89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① 피고로부터 1억 2,4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받고도 원고에게 1억 2,4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고, ②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2011. 3. 2.부터 2012. 9. 20.에 걸쳐 원고 또는 C으로부터 합계 115,410,000원을 회수하고, C 소유의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2동 406호를 명의신탁받아 이를 사용수익하며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고, 2015. 12. 21.경 E에게 위 부동산을 123,000,000원에 매도하여 매매대금으로 투자금을 전부 회수하면서 원고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구두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금(투자금)의 용도로 2011. 1. 26. 1,500만 원을 대여한 이래 2011. 11. 28.까지 합계 1억 8,6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원금으로 7,800만 원을 변제받았는바, 2012. 2. 23. 그간의 거래관계를 정산하는 의미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 26. 1,500만 원을 대여한 이래 같은 해 11. 28.까지 합계 1억 8,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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