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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281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2009. 2. 6. 작성 2009년 증서 제21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6. 피고에게 ‘원고가 2009. 2. 6. 피고로부터 29,358,000원을 변제기 2009. 3. 6.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2009. 2. 6. 당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이 사건 공증을 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은 2009. 12. 21. 법무부(법무과-E) 공증서류 인계인수 명령에 따라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 보관 중인 공증 사무관련 보존서류 일체를 인수하였다.

2009년 증서 제21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4.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5167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광주은행 및 우산신용협동조합, 광주어룡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6.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은 대여금채권이나 실질은 상인인 피고가 상인인 C에게 노래방 기기 등 물품을 공급한 대가, 즉 물품대금채권을 원고로부터 대여금 형태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이는 상사채권으로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그 원인된 채무가 물품대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채무를 승인하고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한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에게 노래방 기기 등 물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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