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나6362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이륜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4. 29. 15:20경 김포시 사우동 김포아파트 앞에서 내리막길을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오르막길을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27,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수동변속장치 차량인 피고 차량이 오르막길에서 진행하던 중 뒤로 밀리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좁고 경사진 도로를 교행하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차량이 후진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삼거리 경사진 도로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2대의 차량이 교행하기에 폭이 넓지 않았던 점,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1호),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