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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나309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3. 7. 20. 10:35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동패지하차도를 지나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과 서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쪽 범퍼와 헤드라이트 및 휀더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 뒤쪽 휀더 및 문짝이 각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6. 19.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상금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서 정한 과실비율(50:50)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 차량 수리비 7,61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사고지점에서 불법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위 동패지하차도를 지나 피고 차량의 뒤에서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안전봉이 끝나는 지점에서 무리하게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동일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구상금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과실비율은 정당하다고 다툰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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