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6. 23:0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안동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23: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이곡역네거리 쪽에서 용산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3세)이 운행하는 C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쏘나타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092,87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