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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3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39』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01: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없이 위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 310 연신내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동명여고 쪽에서 박석고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78,3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3312』 피고인은 2013. 1. 1. 12: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에 있는 월정졸음쉼터 앞 영동고속도로 노상에서 위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98km 지점까지 C 에쿠스 승용차를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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