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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22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강남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6.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입영하겠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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