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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2고단27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12. 3. 12. 13:5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2. 4. 5.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어머니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동의서), 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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