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9. 21. 02:1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26 세) 이 술에 취해 일행인 H에게 치근덕거리고, 피고인 C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각각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H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출입구 밖 계단 쪽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영상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소년보호처분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