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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1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C은 2016. 9. 20. 09:2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주점’ 4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영업이 종료시간이 다가오니 미리 계산을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C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노래를 부르라 고 강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4번 방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B은 소주병을 들고 따라 나와 이를 출입구 손잡이에 내리쳐 깨뜨렸다.

피고인들 및 C은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C은 양말을 벗고 복도에 드러눕고, 피고인 A은 소파에 토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 및 C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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