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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8 2016가단100388
수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6. 8.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C 1층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및 위 공장건물 내에 있는 별지 설비관리대장 기재 각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9. 7.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 및 기계설비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50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및 기계설비를 임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계약 종료시 임차인인 피고가 사용 중인 기기의 정상 작동을 보증하고, 양측이 인정하는 기기 수리 혹은 점검업자의 “정상가동상태 확인”을 득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원상회복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말경까지 이 사건 공장 및 기계설비를 점유ㆍ사용하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 사건 기계설비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원상회복약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사건 기계설비의 정상가동을 보증하고, 만일 기계 하자로 수리가 필요할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가 이 사건 기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계의 하자가 발생하여 그 수리가 필요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원상회복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이 사건 기계설비의 하자를 수리하면서 수리비 합계금 207,213,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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