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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2448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석유화학제품 유통판매업을 한다.

피고는 인쇄용 잉크제조업자체인 E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원고와 거래관계에 있던 F를 운영하던 C의 아들이다.

원고는 2012. 1. 10.부터 2012. 2. 3.까지 C에게 33,771,251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하고, 2012. 2. 16.까지 1,450만 원을 지급받아 원금 19,271,251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C은 2012. 3월경 피고에게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 일체인 이 사건 기계설비를 넘겨주고, 피고 명의로 설립된 E에서 동종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C은 2013. 3. 13.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179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4. 3. 13.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다.

위 사건에서 C은 이 사건 기계설비를 피고에게 넘겨준 것은 피고의 임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 이 사건 기계설비를 피고에게 넘겨준 행위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여서 무효이므로,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를 인도할 것을 구한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C은 이 사건 기계설비의 처분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하던 사업체의 기계설비 일체를 파산신청 직전 아들인 피고에게 이전한 점, 피고 명의로 동종의 업체가 개설되고, 그곳에서 계속하여 사업이 영위되고 있는 점,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C이 한 이 사건 기계설비에 관한 처분행위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를 가장한 것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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