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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8 2016가단110651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8. 3.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4.경 소외 주식회사 우듬지(이하 ‘소외 회사’)에 오이피클컵씰러 기계설비 3대(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 저온살균기 1대, 오이절단기 1대 등을 대금 345,4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의 필수부품인 칼날 부분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 피고는 그 때부터 2015. 12. 31.까지 칼날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공급받은 칼날이 부착된 이 사건 기계설비를 소외 회사에 납품하였다.

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2016. 7. 14.경 원고에게,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기계설비의 하자로 인하여 영업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기계설비대금 180,000,000원 및 영업손실 피해금액 425,482,219원 등 합계 605,482,219원)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3, 5호증, 을4,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납품한 칼날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21,120,000원을 들여 칼날을 새로 제작하였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6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칼날제작비용 21,120,000원 및 아무런 쓸모가 없는 피고 납품의 칼날 부품 대금 7,510,000원 등 합계 28,630,000원을 일부 청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가공 승인을 얻은 도면 그대로 칼날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시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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