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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7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서상동 일대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 F(27 세) 등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B가 약 3년 전 피해자 F로부터 상해를 당한 것에 앙갚음을 하고자 피해자 F 등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 등을 뒤따라가다가 2018. 9. 24. 00:30 경 김해시 G에 있는 H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가방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스패너( 길이 약 25cm, 두께 약 0.3cm) 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I(28 세) 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메고 있던 크로스 백으로 피해자들을 각 1회 가격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의 뒤에 서서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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