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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2.08 2017고단17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이종 사촌 관계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36 세) 은 친구 관계이며, 피해자 D 공소장 기재 “F”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은 피해자 C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30. 23:10 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C의 피고인 B에 대한 미납 자재대금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그 집 마당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무쏘 차량에 있는 출입문 열쇠를 꺼 내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 23:30 경 피해자 C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은 미납 자재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5.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6조 제 1 항( 배상명령신청은 제 1 심 또는 제 2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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