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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07 2015고정1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16 세 )으로 인해 여자 친구와 헤어지게 되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5. 2. 2. 04:00 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온양 중학교 앞 사거리 앞으로 피해자 D을 불러 내었 다. 피고인 B는 그날 피고인 A과 동행하여 피해자 D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D의 일행을 제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E(18 세), 피해자 F(18 세) 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 B는 나무막대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5 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대퇴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단독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일 뿐, 자신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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