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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87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경부터 김해시 D 지역주택 조합의 본부장으로, 피고인 B은 위 지역주택의 조합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D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정보를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해자 E, F는 위 지역 조합의 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5. 경 김해시 김 해대로 2401 김해시 청 공동주택과 사무실에서 김해 D 지역주택조합에서 건립 추진하였던

G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신청하면서, 피해자들이 가 조합원으로서 계약을 하였던 적이 있을 뿐 계약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관계로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 지역주택 조합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채울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조합원 명부에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집합 건 출물 대장, 가 조합회원 가입 확약서, 공급 계약서, 조합원 명부, 총회 회의록, 정식 조합원 전환 요청 안내문, 지방세 독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들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 ( 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였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의 교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준공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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