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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1.20 2015고단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10. 14:00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5세) 이 운영하는 F 유스 호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G(31 세) 이 유스 호스텔 현관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들을 밀어내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 G의 목을 잡아 누른 채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이에 피해자 G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에게 ‘ 십팔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C이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2 중수 관절염 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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