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9 2017고단288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1. 13. 21:10 경 순천시 D에 있는 ‘E 노래방 ’에 있는 노래 기계가 설치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 여, 38세), 피해자 G(59 세 )에게 노래 한 곡만 더 부르겠다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기분이 상하여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빨로 왼쪽 팔 부위를 1회 물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의 입 부위를 발로 3회 차고 목 부위를 밟는 한편 손으로 낭 심 부위를 2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F, G)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각 범행 경위, 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