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66. 3. 4. 선고 65나112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51]
판시사항

종람공고시 분배받을 자의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농지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종람공고함에 있어 분배될 농지의 표시만 있고 분배받을 자의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조 소정의 각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결국 동조 소정의 종랍공고없이 분배한 결과가 되는 바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6.6.21. 선고 66다651판결(판례카아드 1256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2조(59) 1710면, 농지개혁법 제1조(12) 1625면, 민법 제187조(12) 294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4739 판결)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별지목록기재 (1),(2),(3)부동산에 대한 57.6.7.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5423호 57.2.10.자 분배농지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같은 목록기재 (1),(3)부동산에 대한 57.6.26.같은 등기소 접수 제6001호 57.5.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3) 원고에 대하여 피고 3은 같은 목록기재 (1),(3) 부동산 피고 4는 같은 목록기재 (2)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고는 원판결 취소와 주문 동지의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먼저 피고등의 본안전항변을 살펴본다.

피고 1은 56.3.12. 별지목록기재 토지전부(이하 본건 농지라 약칭함)를 농지분배받아 57.2.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바 원고는 동년 3.27. 피고에게 본건 농지분배에 대한 이의나 제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 아래 금 50,000환(구화)을 피고의 남편인 피고 4로부터 받았으므로 위 약정에 위배한 본건 소는 부당하여 각하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결국 원고의 본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54.3.27. 피고 1로부터 금 50,000환을 본건 부동산에 대한 화해금조로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원을 수령하게 된 것이 과연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1의 본건 농지분배에 대한 이의나 제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아래 받은 것이라 인정하기는 다른 피고의 전거증을 종합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1의 이 항변은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더 할 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본안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원고 주장사실중 피고 1이 본건 농지에 대하여 57.2.10.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57.6.7. 서울 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5423호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우하고 피고 2는 본건 토지중 별지 목록기재 (1),(3)표시 토지를 피고 1로부터 매수하여 57.6.26. 위 등기소 접수 제6001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경유한 사실 피고 3이 별지목록기재 (1),(3)표시 토지를 점유 경작하고 피고 4가 같은 목록기재 (2)표시 토지를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피고 1의 본건 농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무효여부를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9,12의 2, 12의 4,12의 5,12의 6,12의 9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2, 3, 4의 각 증언과 당심의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는 8.15. 해방전 일본국인 소유 농지로서 그중 별지목록기재 (1)표시 농지인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 899-2 전 868평은 농지개혁법 공포시행당시 원고가 경작하고 있었는데 소외 서울 영등포구 농지위원회는 본건 각 농지에 대한 농지분배를 함에 있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 따른 대지조사를 기초로 한 농지소재지 위원회의 회의를 경우한 농가별 농지일람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전현 갑 제7호증에 첨부된 경작자별 농지일람표와, 같은 문서에 대한 본원의 검증조서에 첨부된 동 문서사본 내용을 보면 분배될 농지의 표시만 있고 경작인의 표시가 전연 없어 이 일람표로서는 농지개혁법 시행령제32조 소정의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가 작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전현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전현 갑 제12조의 6 기재내용에 의하면 분배대상자 선정에 있어 당해 농지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동 일람표를 법정기간인 10일간 종람케 하지 아니한 채 피고 1에게 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농지개혁법상 분배농지로서 확정되려며는 동법 시행령 제32조 에 의하여 분배될 농지의 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농지 소재지 구청장은 위 대지조사를 기초로 농지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가별 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의 구에서 10일간 종람케하여 위 종람기간이 경과하도록 농지소재지 위원회에 이의 신청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위 절차중 농지일람표 작성과 동 일람표의 종람은 기본적인 절차로서 이를 이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농지분배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1에 대한 본건 농지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들은 농지개혁법상 분배의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일단 분배된 농지에 대하여서는 동법 제22조 , 제23조 의 소정 절차에 의한 법원의 판결로 시정되지 아니하는 한 분배의 효력은 지속되는 것이니 영등포구청장이 위 분배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재분배한 것은 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은 경우는 농지분배절차에 있어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본건과 같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도저히 농지분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누구의 취소를 거치지 아니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할 것이며 62.11.29.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가 피고 1에 대한 본건 농지분배를 취소한 것(갑 제2호증, 동 12-3 기재내용을 말함)은 당연무효의 농지분배에 대한 무효선언의 의미에서의 취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의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의 피고들은 62.11.24.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 항고결정통지서에 의하면 본건 농지중 원고에게 수분배권이 있는 농지로서 별지목록기재 토지중 신도림동 899번지 전 1,238평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토지에 한하여 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르되 그 이외의 본건 토지부분까지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원고의 본건 청구를 살펴보면 원고의 본건 청구의 권원은 위 항고 결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 1에 대한 본건 농지에 대한 농지분배가 당연무효이고 원고는 본건 농지에 대하여 적법한 농지분배를 받았으니 결국 원인없이 된 피고 1, 2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함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가 본건 각 농지에 대하여 적법한 농지분배를 받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5의 1,2,6,13의 1,2,14 각 호증의 기재내용에 전현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농지위원회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의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본건 농지를 적법히 분배하고 원고는 63.12.20. 그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는 없다.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법률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원고는 소유권에 의하여 원인무효인 피고 1, 2(무권리자인 피고 1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으므로 이것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의 본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또한 피고 3, 4에 대하여서는 동인등이 권원없이 점거하고 있는 위에서 인정한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으며 다른 한편 농지분배가 매매에 준하는 법적 성질이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는 이와 같은 권리를 국가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같은법 게96조 , 제92조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서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이상원 이경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