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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7. 16. 선고 68다736 판결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집16(2)민,247]
판시사항

비 법인 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특정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회장 1명을 두는 위원회를 구성하되 채무자의 재산을 인수 그 경영 및 관리에 의하여 나오는 이윤으로 일정기간 각 구성원의 채권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채권의 변제에 분배충당하고 그 충당이 되지 아니할 경우 파산선고를 구하여 채권을 실행할 목적으로 하는 규약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위 위원회는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채권을 실행하려는 목적이 있고 또한 그 공동목적을 위한 사회적 기능이 있는 사단성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본법 소정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신흥가구청산위원회

피고, 피상고인

김경숙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 위원회는 신흥가구를 경영하던 소외인이 채무가 많아서 단시일내에 채무변제가 어려워지게되자, 동 소외인에게 대한 채권자 가운데 동 소외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소지한 46명의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회장 1명, 상임위원 6명을 두고, 위 신흥가구의 재산을 인수 그 경영 및 관리에 의하여 나오는 이윤으로서 15개월에 걸쳐 매월 각구성원의 채권액의 7%에 해당하는 채권의 변제에 분배 충당하고, 그 충당이되지 않을 경우 파산선고를 구하여 채권을 실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약에 의하여 구성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 위원회는 그 구성원인 채권자의채권실행을 위한 개인적 목적과 분리된 독립된 목적이나, 다소 영속적인 성질을 가진 목적을 가진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원판결 판단이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수긍되며, 원판결 판단과 같은 구성이 인정되는 이상,원고 위원회는 그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위 소외인에게 대한 채권을 실행하려는 원고 위원회자체의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그 공동목적을 위한 사회적 기능이 있는사단성이 인정되는 바이므로,민사소송법소정 비법인 사단으로써 당사자 능력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아니한채 본안에 관한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법령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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