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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9.05 2011고단103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실상의 운영자인바,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의류품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4.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의 화의인가결정을 함으로써 E에 대한 채권 498,962,847원 C은 E에 대한 화의절차에서 831,604,745원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화의인가결정의 화의조건에 의하여 원금의 40%가 면제되었으므로, C은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498,962,847원의 채권을 취득하였다.

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4. 11. 25.경 자금 사정이 곤란해지자 채무자인 E의 운영자 D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위 채권을 188,200,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의 양도금액을 채권액의 25%로 정하여 207,900,000원으로 하였으나, 당초 신고된 화의채권액 831,604,745원에서 신고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어음할인금 49,837,210원과 E가 C을 위하여 대납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29,079,080원이 발견되어, 사실상 C의 채권액은 752,688,455원이 되었으며, 위 채권액의 25%는 188,172,114원(원 미만 반올림)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총 18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채권양도인으로서 채무자인 E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인 피해자에게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 또는 이중으로 양도하지 아니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 31.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사무실에서, I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채무자인 E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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