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임ㆍ직원들로서, D은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경비실, 휴게소, 지하 2층 직원식당의 출입문에 잠금장치와 자물쇠(이하 ‘이 사건 잠금장치’라 한다
)를 직접 설치한 것이다. 또한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이하 ‘이 사건 도어락’이라 한다
)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이 이를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소유로 외부 침입자를 막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잠금장치와 도어락은 피고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침입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잠금장치와 도어락을 손괴하고 관리사무소, 경비실, 휴게소, 지하 2층 직원식당(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 등’이라 한다
)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조물침입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D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기도 하므로 공용부분인 이 사건 관리사무소 등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한이 있고, D은 또한 분양자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출입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D을 위해 임ㆍ직원으로서 이 사건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조물칩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법리오해(정당행위) 설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 상당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