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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343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4. 5. 29.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601동, 604동, 605동 각 세대에 방문하여, 사실은 피해자 F은 아파트 피해공사에 따른 업체선정에 있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위사실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대표로 일해 오면서 대표회장 F의 부당한 일방적 업무처리에 맞서 수차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비위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제7기 동대표 선출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아파트 피해공사에 따른 업체 공개입찰 미시행 및 계약서류 미비치, 관리소장은 위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물러나겠다고 하면서 150만 원을 낼 테니 무마하자고 하였음“ 등으로 기재된 ‘주민께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주민들에게 “F이 업체선정 과정에서 돈을 먹었다”라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8.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602동, 603동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와 602동 경비실 담장 등에, 사실은 피해자는 아파트 피해공사에 따른 업체선정에 있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위사실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유인물을 부착하고, 그곳을 지나는 불상의 주민들이 보게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4. 5. 29. 21:15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 내에서, 동대표회의 중 동대표회장인 F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그 의사봉을 책상에 내리쳐 아파트 공동 소유인 가격미상의 의사봉 1개와 책상유리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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