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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1 2020고정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들로서, 피고인 A는 자칭 이 사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이고, 피고인 B, C, D는 이 사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이다.

피고인들은 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F를 상대로 사직을 하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F가 이를 거부하자 관리사무소의 문을 강제 개방하여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집기류를 들고 나와 아파트 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2. 29. 13:40부터 14:00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을 불러 출입문 잠금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사용ㆍ관리하는 데스크톱 컴퓨터 모니터, 본체, CCTV 녹화기, CCTV 카메라, 유선전화기를 철거하여 가지고 나온 뒤 피고인 B의 주거지로 옮겨놓아 2020. 3. 4.까지 보관하면서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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