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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50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2. 22. 23:03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독립적인 거주지인 다락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락방에 없는 틈을 타 다락방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들을 모두 야외로 빼낼 생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문을 열고 위 다락방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F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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