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950에 사망한 자의 사후양자로 1965.10.25 입양한 자의 유산상속권
판결요지
1950.에 사망한 자의 사후양자로 1965.10.25. 입양한 자는 호주상속인의특권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상속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정진환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7. 10. 11. 선고 67나1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망 소외 1과 같은 망 소외 2는 부부간으로서, 위양인과 그 자녀는 모두 1950년에 공비에 의하여 살해되고, 달리유언 양자나 서자도 없고, 8촌이내의 유복친도 없었던바, 1965.10.25 원고가 소외 1의 사후 양자로 입양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민법 시행전에는 구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하여 상속에 관하여서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습에 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구민법 제1051조 , 제1052조 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양 조문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결이 망 소외 1, 2가 1950년에 사망하고, 상속인 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연후인 1965.10.25 에 원고가 망 소외 1의 사후 양자가 되었다고 하여서, 망 소외 1, 2 소유이며 호주 상속인의 특권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본건토지를 상속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