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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7. 10. 11. 선고 67나15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7민,531]
판시사항

구 민법 당시의 관습상 호주사망 후 3년이 경과될 때의 재산상속 관계

판결요지

구 민법 당시의 우리 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후 상속권자 없이 3년이 경과되면 호주사망의 날에 소급해서 절가가 되는 것이며, 절가에는 호주상속인은 물론 유산상속인도 있을 수 없고 절가재흥의 경우에도 역시 같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망 호주 소외 2가 사망한 후 3년이 경과한 1965년도에 동인의 사후 양자로 신고된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2의 족보제구 기타 호주상속인의 특권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회복이 인정될 뿐 유산은 상속할 권리가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12.26. 선고 67다2492 판결(대법원판결집 15③민439, 판결요지집 조선민사령(폐) 제11조(9)636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67가138 판결)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363 전 641평에 대하여 1965.6.29.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접수 제22,503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피고 2는 같은 곳 329 답 1,009평에 대하여 1965.6.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502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각 원인무효에 인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며 피고 3은 같은 곳 1 답 1,188평에 대하여 1965.6.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504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에 인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4는 같은 곳 1 답 1,188평, 같은 곳 210 전 141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음.

이유

전북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363 전 641평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고 같은 곳 1 답 1,188평, 같은 곳 210 전 141평, 같은 곳 329 답 1,009평은 망 소외 2의 소유였으며 위 소외인들은 부부간이었던 사실, 피고 4는 위 토지중 1번지 답 1,188평과 210번지 전 141평을, 피고 1은 363번지 전 641평을, 피고 2는 329번지 답 1,009평을 각 점유중인 사실, 위 토지중 363번지 전 641평에 관하여는 1965.6.29.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접수 제22,503호로서 소외 1 명의로부터 피고 1 명의로, 같은 곳 329 답 1,009평에 대하여는 같은 날자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502호로서 망 소외 2 명의로부터 피고 2 명의로, 같은 곳 1 답 1,188평에 대하여는 같은 날자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504호로서 위 소외인 명의로부터 피고 3 명의로 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각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65.10.25. 망 소외 2의 사후 양자로 신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망 소외 1은 1950.5.15. 사망하고 망 소외 2는 같은 해 7.15. 사망하였는바 원고는 1965.10.25. 동인들의 사후 양자로서 신고됨으로써 위 토지를 모두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과연 원고에게 위 소외인들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권이 있는 가를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3,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사망 당시 호주였는바 그의 처 소외 1 딸 소외 6(사망 당시 14세), 딸 소외 7(사망 당시 13세), 아들 소외 8(사망 당시 5세)과 함께 1950년도에 모두 공비에 의하여 전후해서 살해되고(위 자들의 사망날자에 관하여 원심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당심에서는 사망한 선후에 다툼이 있으나 그러나 위 자들이 모두 1950년도 중에 사망한 점에는 이론이 없다) 달리 유언양자나 서자도 없고 8촌 이내의 유복친도 없어서 1965.10.25. 원고가 소외 2의 사후 양자로 입양될 당시까지 호주상속권자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자료 없다.

무릇 구 민법 당시의 우리 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후 상속권자 없이 3년이 경과되는 호주사망의 날에 소급해서 절가가 되는 것이며 절가에는 호주상속인은 물론 유산상속인도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절가재흥의 경우에도 역시 같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망 호주의 사망한 후 3년이 경과한 1965년도에 동 소외인의 사후 양자로 신고된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2의 족보 제구 기타 호주상속인의 특권재산에 관한 권리의 회복이 인정될 뿐 유산은 상속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산을 상속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본소 청구는 다른 점을 살필 것 없이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결국 부당하고 항소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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