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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5. 5. 선고 70나165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201]
판시사항

현행 민법 시행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이후 사후양자로 입양신고된 자가 재산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 3은 친족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1957.4.15. 사망한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 민법 시행이후인 1968.12.12. 비로소 입양신고를 한 이상 망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 피고 1은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69.3.10. 접수 제716호로서 1969.3.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 피고 2는 별지목록1,2,3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같은 등기소 1968.12.27. 접수 제3835호로서 1968.12.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목록2,3,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 피고 3은 별지목록1,2,3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같은 등기소 1968.12.20. 접수 제3316호로서 1957.4.1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중 부동산 인도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문 (2)항 및 원고에 대하여 피고 3은 별지목록4 기재 부동산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68.12.13. 접수 제3238호로서 한 소유권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위 부동산에 대한 같은등기소 1968.12.20. 접수 제3319호로서 위 같은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주문 (4)항과 같은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별지목록1,2,3 기재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주문기재와 같이 피고 1, 2, 3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은 피고 1이, 그리고 별지목록2,3 기재 부동산은 피고 2가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위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내지 3, 같은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호주로서 1957.4.15. 사망하고 동인의 친족으로서는 처 소외 2(1941.8.31.), 장녀 소외 3(1920.9.19. 사망), 장남 소외 4(1951.11.30. 사망), 차녀 소외 5(1911.8.14. 사망)가 있었고, 원고는 망 소외 4의 유처로서 장남 소외 6을 출산하였으나 동인 역시 1951.12.3.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으므로 호주인 망 소외 1은 남자의 상속인 없이 민법시행전에 사망하므로서 구관습법에 따라 원고가 일시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고 볼 것인 바,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 3이 친족회에서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1968.12.12. 그 신고를 마쳤으므로 동 피고는 일시 호주인 원고를 통하여 망 소외 1이 호주권 및 재산상속을 하게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3이 친족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되고 1968.12.12. 이를 신고함으로서 적법하게 사후양자가 되었다 할 지라도 그 신고가 현행 민법 시행후이므로 현행 민법상 사후양자인 피고 3이 호주상속인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망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3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부터 피고 1, 2 명의로 각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권리자로부터 이전받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2는 별지목록2,3 기재 부동산을, 피고 1은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을 각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 93조 를, 가집행선고에 대하여는 같은법 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문영극(재판장) 황선당 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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